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흥신소 의뢰비용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비용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고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금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전년 10월 그는 피해자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했었다.
이어 A 씨는 “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동일한 해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다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,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다.